[파산선고, 면책] 급여소득자의 면책결정 (파산선고 부터 면책결정까지 67일소요)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TOP
전화 상담 062
233-6151
실시간 상담 010
7336-6151
고객상담
평온의 소식

[파산선고, 면책] 급여소득자의 면책결정 (파산선고 부터 면책결정까지 67일소요)

페이지 정보

관리자
4,636회
작성일22-06-22 10:14

본문

채무자는 32살이고 꾸준한 소득원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이 있고 매월 받는 소득에서 자녀2명을 부양해도 개인회생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1. 7. 에 태어난 자녀와 3살 영아를 돌보는 배우자를 부양에 포함할 수 없고, 채무자의 급여에서

매달 납부하는 변제금을 산정하게 되면 현실적인 생활이 불가능할것을 판단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회생팀원

과 파산팀원이 상의하여 채무자의 면책불허사유가 있는지, 환가할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조사하여 배우자 명의 차량의 대출금을 채무자가 변제하고  있는점, 채무자 가족의 보험의  계약자가

모두 어머니가 아닌 이모인 점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환가의견에 대하여는 환가하겠다는 취지로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파산신청서를 접수하고 재판부는 채무발생시기, 채무액수, 채무자의 수입, 아동수당 지급내역, 채무자의 나이와

경력을 종합하여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의 극히 일부라도 변제하라는 보정명령이 있었는데요.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가 어렵다는 사실을 팀원들이 공유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재판부의 보정명령에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경위를 제출하였고 채무자의 보험을 납부하는 어머니는 기초수급자

자격을 받고 있으나, 보험의 계약자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할 것을 우려하여 이모

명의로 가입하여 왔다는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배우자명의 자동차는 저당권 대출이 있어 문제삼지 않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간혹 파산절차가 왜 빨리 안끝나는지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채무자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를 비롯하여

배우자, 채무자의 어머니 등 가족의 협조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자료를 빨리 제출해주신다면 면책결정이 늦어

질수 없습니다. 물론 채무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재촉하는것도 대리인이 해야할 일 입니다.


파산선고 2022.4. 15

면책결정 2022. 6. 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법률사무소 평온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1, 2층(지산동)
사업자등록번호 408-19-57577
대표 김대율
TEL 062-233-6151
FAX 062-233-6523
E-mail 43mash@naver.com

ⓒ 2020. 법률사무소 평온 변호사 김대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