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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면책]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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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3,886회
작성일22-06-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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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난소암 판정을 받고 치료하던 중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뇌경색이 발병하여 항암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치유를 위해 광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자연치유 장소가 장성이고, 장성에서 집을 구하고자 했지만 월세도 비싸고 채무자처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찾다보니 원룸도 구할 수 없어 장성과 가까운 곳으로 거처를 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건 채무자를 아끼고 도와주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평온으로 채무자와 같이 방문하셨는데요 채무자의 건강, 나이, 생황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파산. 면책을 권유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채무자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에게 상속된 부동산이 있었는데 상속포기심판청구 절차도 구하지 않은 터라 파산재단은 아버지 소유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편입하도록 할것이기 때문에 상속지분을 파산재단에 편입할 의향이 있다면 파산신청이 가능할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진행했는데요 채무자는 야간업소에서 옷을 파는 일을 했고 야간업소의 아가씨들이 옷을 외상으로 입고 다른곳으로 옮기면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다 보니 대출과 카드로 옷을 구매하는 등 채무가 가중되었다는데요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도 부동산의 상속지분에 대한 투입여부를 결정하였고 배당절차를진행하고 종결된 사례입니다. 파산재단에 투입할 상속지분의 환가금액을 마련하는데 다소 시간이 지체되어 파산선고부터 종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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