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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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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3,704회
작성일22-10-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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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1995년 설립하여 당시 시골지역의 열악한 농공단지내 공장으로  인력난, 자금난, 운송 등 어려움을 극복하여

 법인소유 부동산을 매입하고 제조업 시설을 확장하면서 판로개척을 모색하던 중 건설사 현장에 대량납품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재대금을 납품 하고 2개월 이후 어음으로 받게 되었으니 자금압박에 시달릴수밖에 없었는데요.


불합리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거래를 했던 이유가 관행적으로 행하여온 수익구조가 바뀌지 않아

회사도 대표가 배서한 어음을 발행할 수 밖에 없어 받은 어음을 깡을해서 자금으로 돌리고를 반복하다

받은 어음에 대한 결제도래일 어음을 은행에 결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부도처리 되었는데요


법인의 대표는 고령이고, 27년여 를 회사 성장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회사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해보였는데 잘못된 수익구조를 깨지 못하고 파산신청을 하게 되어 후회를 많이 하고 계시었고

회사의 자재를 유통하였던 업체는 원청의 부도로 매출금 69억 여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0. 5. 법인의 파산선고가 있었는데요. 법인소유 차량, 부동산, 기계에 대한 매각절차와 매출금에 대한 소송

절차가 남아있고 법인파산관재인이 이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 재산을 모두 매각하고 잉여금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배당절차 진행 이후 종결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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