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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주지방법원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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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5,744회
작성일22-03-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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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소지와 직장이 모두 제주도 이다보니 관할 법원이 제주지방법원이고

광주지방법원과 달리 개시결정이 다소 늦었는데 이는 변제금을 모아두었는지 확인하고

일시투입을 하기 위해서랍니다.


2021. 10. 28.접수를하고 11.5. 금지명령결정으로 채무자가 추심에서 벗어났지만 법원의

인사이동으로 회생위원 승계가 있었고 2021. 12. 27. 법원의 보정권고에 의한 보정서를 2022. 1. 10

제출 하고 두달이 다되어 개시결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변제기간은 36개월이고, 원금의 35%의 변제율로 인용되어 원금의 65%를 탕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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