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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면책]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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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5,134회
작성일22-04-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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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2006년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미혼이고 부양가족이 없는데다 채무원금이 4,0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상담을 하던 중 채무자의 오른쪽 손이 불편하다는것을 인지한 대리인은 개인회생권유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채무자가 궂이 자신의 아픈몸을 노출시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어머니의 권유로 직업훈련소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고 운전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회사사정으로 퇴사하고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다 보니 신용카드 결제를 하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면서

채무가 가중되어, 다시 운전직을 구하는 직장에 취업이 되었는데요. 한명의 직장동료와 사이가 좋지 않다보니

매일 마주보는게 힘들었고 운전직인데도 공장의 허드렛일까지 하다보니 직장을 나가려고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쪼그라드는것 같아 직장생활을 제대로 할수 없었답니다.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주변사람들이 정신과 치료를 권유했지만 정신병자로 몰아가는것 같아 채무자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수급자 신청을 하고 수급비를 받아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가족들과도 왕래를 하지 않아 삼촌이 살던 무허가 건물에서

살다보니 집주인이 언제 나가라고 할 지 몰라 막막했고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아보려 했는데 코로니19로 예약을 하고

예약일에 맞추어 방문하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길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다고 하는데요


채무자의 딱한 사정도 있고 몸이 불편한 상태다 보니 파산신청을 진행하기로 하고 서류작성중 채무자가 불법스포츠토토를 한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행성 도박으로 손실된 금액이 채무원인이라면 면책을 받지 못한다는 면책불허가 사유를 설명하였고 채무자는

자신의 잘못이 있으니 면책을 받지 못하더라도 감내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비록 채무자가 면책불허가 되더라도 감내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지만 대리인도 채무자의 현재생활상황

과 재량면책의 기회를 구하고자  채무자의 절박한 상황들을 피력하였습니다.


파산관재인도 채무자의 사정을 참작해주셨고 불법도박 손실금의 25% 정도만 파산재단에 편입하고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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