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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면책]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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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5,187회
작성일22-04-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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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2011년 발생된 채무로 10년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례 그렇듯이 오래된 채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원금 6300만원, 이자 1억원을 초과하여 총채무원리금이 1억6천만원이 초과되는 채무였습니다.


채무자는 10년전 이혼을 하고 친구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을 한달에 2번-3번 순천까지 버스를

타고 다니며 인테리어 일을 배워 경제활동을 하고 싶었했는데요 친구는 채무자의 생각과 달리

허드렛일 정도만 시키고 용돈명목으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정도였습니다. 생계비는 누님의 도움과 자녀들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더구나 파산선고를 받고 채무자의 심장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받고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자료는 자녀들이 협조하여 신속하게 제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녀도움을 받아 생활하다보니 자녀들이 채무자의 전배우자에게 돈을 빌려

카드대금을 변제하였는데요 파산관재인은 자식과 어머니와의 금전거래를 수상하게 생각하였고,  이런부분에 대해

환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리인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채무자가 전배우자와 이혼을 한 시점이 10년 이상 되었고

파산관재인이 전배우자의 금융거래정보요청으로 확인한 사항이나 전배우자의 금융거래를 열람할 수 없는 대리인

의 입장에서는 소명자료가 부족하였습니다.


열람요청을 하였지만 재판부의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채무자는 억울하다는 입장표명만 하고 있어 더욱 난감하였고

파산관재인에 금융자료를 부탁하였지만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하는 상황인데도 채무자도

정확하게 어떤 문제로 오해를 받고 있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발신기지국 통화내역을 제출하고 추가면담을 진행하여 면책결정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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