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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면책]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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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5,178회
작성일22-04-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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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여러개의 사업을 하였는데 모두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였는데요

단 1개의 사업장만 채무자가 직접운영하였고 5곳의 사업장은 배우자에게 명의대여하였다가 실패

사업운영 실패로 채무는 모두 채무자의 몫이 되었음에도 배우자는 동생집에서 거주하며 미성년자녀의 부양의무도 하지 않았는데요


채무자 혼자서 카페에서 근무하며 자녀를 부양하기에는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자녀들과 거주하는 곳의 임대보증금까지 가압류 결정으로

반환받을 수 없을것 같아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 임대인으로 부터 내용증명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20살이 넘은 아들이 대학을 포기하고 직장에 취직하면서 도움을 받기 시작했지만 미성년인 쌍둥이가 있어 생활비가 부담이 되다보니

월세를 제때 주지 못하였고 집을 비워줘야할 상황이지만 임대보증금이 가압류로 되찾을 수 없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는데요


급여소득자이나 부양가족이 있어 개인회생절차는 어려울것 같아 파산절차를 안내하였고 채무자에게 환가할 만한 재산이 없으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해제는 면책결정이후 진행해야 할것이나 임대인이 정한 날짜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명도소송까지 진행할것이라

하여 이후 발생될 법비용까지 채무자가 감당하여야 하고 당장 이사할 돈이 없어 집을 비울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는 면책결정이후 확정까지 2주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후 가압류해제를 할 수 있어 시간이 다소 필요한 반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이후 가압류해제가 가능하여 대리인은 파산관재인사무실을 찾아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 가압류에 대한 해제요청을

부탁하였고 파산관재인도 미성년 자녀들의 복지를 염려하여 흔쾌히 가압류 해제를 해주어 채무자가 자녀들과 이사를 할 수 있었는데요


배우자의 서류는 채무자와 이혼을 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제출할 서류인데요  다행히 채무자가 배우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고, 동생부부가 사는 거주지에

주소가 전입되어 있는데다 채무자와 별거상태인점 등을 동서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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