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의 파산신청에 의한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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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11-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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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배우자는 노래방을 운영하다 발생된 사인간의 채무가 다수였고, 개인채권자의 채권추심으로
힘들어하다 파산신청서를 접수하였고 파산선고를 받기 전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재산파산으로 파산절차를 진행하
던 중 사망한 배우자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하는 등 배우자의 장례식장 까지 찾아와 채무자를 압박하여
개인회생개시신청서를 접수하게 되었음
마을버스기사이고 장애가 있어 장애연금 등을 수령하고 있어 변제율이 다소 높을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채무자는
배우자가 생존해 빌려 사용한 차용금을 전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배우자가 채무자의 계좌등을 사용하여 채무자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으로 채권액을 기재하여 인용된 사례로 채무자의 급여소득에 전부명령결정으로 채권자에게 생계비를 제외한
급여가 추심되고 있어 채무자가 불안한 상태였음.
신청서 접수 2021. 9. 28. 개시결정 2021. 11. 5.
변제율 65%, 변제기간 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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