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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가상화폐투자실패 개시결정 [ 소요기간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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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6,089회
작성일21-11-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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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대학생활 중 친구와 선후배들의 잦은 만납과  모임을하며 과소비를 원인으로 채무가 발생되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직장을 다니기 위해 구입한 자동차의 대출금, 높은 이자율로 버거웠으나 직장에서 발생

하는 금전적인 실수를 감추기 위해 사비를 털어 충당하면서 금전적으로 힘들게 되었고 햇살론, 카드론, 신용카드 등

돌려막기가 힘들게 됨


더구나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 결혼후 주거지에 대한 걱정을 하던 중 가상화폐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친구의 말에 현혹되어 가상화폐투자를 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됨.


저희 법률사무소 평온 회생팀은 가상화폐 등 으로 발생한 채무로 인한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불안감, 채권추심을

걱정하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빠른 개시결정을 받을수 있도록  신청서에 가상화폐 투자금, 손실금액 등 소명자료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 접수 2021. 10. 27, 개시결정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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