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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면책] 면책결정까지 70일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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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6,039회
작성일21-11-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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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암치료비 등을 벌기 위해 자녀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다 채무가 가중됨

자녀들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자녀명의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로 인하여 자녀들도 신용불량자로

생활하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면책을 받기도 하였고 혼자서 돈을 모아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를

정리하여 각자 결혼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성실히 살고 있는 반면 채무자는 자녀명의 아파트에서 자녀

가 주는 생활비로 생활하고 있지만 며느리나 사위가 볼까 두려워 채권자를 피해 고향지인의 집으로 주소

지를 옮겨놓고 생활하였으나 채권자가 해당 주소지에 거짓으로 주소지를 신고한것을 문제삼아 협박을

하는 등, 주소지 전입도 할 수없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협박 등으로 고심하다 법률사무소 평온을 방문하여

파산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21. 9. 3. 파산선고를 받음.


?파산신청서 접수이후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자료를 미리 발급하여 준비하였다가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에

제출하였고 채무자의 사건현황을 수시로 체크하여 송달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주소보정도 미리준비하여 면책

결정까지 두달 10일이 소요되었고 1회 관재인보고서로 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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