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인대표자 개시결정 -26일소요
페이지 정보
관리자
6,903회
작성일21-11-16 11:40
본문
아들이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로 명의를 대여하였고 법인 연대보증에 대한 채무가 다수이고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예납금 등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법인의 청산절차는 진행하지 못하고
채무자가 법인의 대표자로 채권추심을받게 되자 저희 법률사무소 평온을 방문하셨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등은 아들과 연락하여 받을 수 있었고 채무자의 나이와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이력,
채무자가 직접 사업을 하여 발생된 채무가 아닌 점등을 참작하여 진행한 사건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추심이
심하여 채무자가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상태에 대리인과 소통도 힘들었는데요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이 시급한 만큼 회생팀원들은 보정권고를 받지 않도록 서류를 꼼꼼히 체크하고 소명하여
빠른기일에 인용된 사례입니다.
.
- 이전글[개인회생] 급여소득자 개시결정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10일 소요) 21.11.18
- 다음글[파산선고, 면책] 파산선고부터 면책까지 70일소요 21.11.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