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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식투자 실패 개시결정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13일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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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6,532회
작성일21-12-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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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을 두었고 생활비를 혼자 부담하면서 생활이 어렵다 보니 주식투자를 하게 되었고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과감하게 주식으로 투자하여 실패를 하고 잦은 불화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자녀는 전배우자가 양육하기로 하였는데  자녀가 아빠와 살고 싶다고 하여 한명의 자녀는 부양하고 있으나

 이혼 당시 전배우자가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있어, 채무자는 부양하는 자녀의 친권자만 변경하여 전배우자

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이므로 추가생계비를 사용하는것으로 하였고 주식으로 인한 손실액이

 3억을 초과하였고 최근 2년간의 주식으로 인한 손실액이 1억원을 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내핍한 생활

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이 있었으나 채무자의 소득이 높지 않고 미성년 자녀의 부양 등으로 납부금액을 상향하지 못하여

변제기간을 다소 늘려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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