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주식투자, 가상화폐 실패 개시결정 (개시결정까지 39일소요)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TOP
전화 상담 062
233-6151
실시간 상담 010
7336-6151
고객상담
평온의 소식

[개인회생] 주식투자, 가상화폐 실패 개시결정 (개시결정까지 39일소요)

페이지 정보

관리자
5,656회
작성일21-12-21 11:13

본문

배우자와 동시진행한 사건으로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다수이고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받을 수 없는

미확정채권의 차량은 배우자와 공유지분이 있어 지분을 나누어 환가예상액을 산정

부동산을 매각하여 주식에 투자하여 실패하였고, 투자금손실을 만회하고자 스포츠토토 베팅 손실까지 채무 가중

배우자도 개인회생개시절차를 동시 진행하기로 하여 미성년 자녀2명은 채무자가 부양하는것으로 하고 3인생계비를

사용하는것으로 인용된 사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법률사무소 평온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1, 2층(지산동)
사업자등록번호 408-19-57577
대표 김대율
TEL 062-233-6151
FAX 062-233-6523
E-mail 43mash@naver.com
ⓒ 2020. 법률사무소 평온 변호사 김대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