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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직업군인 주식투자, 비트코인투자실패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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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5,598회
작성일22-01-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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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무원리금 170,000,000원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가상화폐 투자, 소액으로 주식투자를 하다 실패하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가상화폐투자로 손실을 봄

배우자와는 별거중이며 배우자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사실조회를 통하여 자료제출함

2대의 차량이 있고 주거지와 근무지의 출퇴근을 위해 차량을 채권에 포함하지 않고 재산목록에만 반영

3명의 자녀가 모두 미성년이고  군인아파트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생활하고 있고 자녀의 생활비와 어머니 생활비를 주고 나면

채무변제가 힘들어 가상화폐를 하게 됨

자녀3명을 포함한 4인생계비를 사용하고 변제금을 산정함

신청서접수 2021.11.23.

사실조회회신 2022.1.10

개시결정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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