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면책] 면책결정
페이지 정보
관리자
5,870회
작성일22-02-16 12:19
본문
배우자와 동시진행한 사건으로 자녀의 사업실패가 채무발생원인
파산선고 이후 1회 집회기일 속행하고 면책결정
채무자가 요양병원 근무하고 있어 퇴직금과 보험환급금 중 1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파산재단 환가검토
가 있었으나 요양병원이 법인회생절차중이고 채무자가 고령으로 재취업이어려운 점, 배우자가 뇌출혈과 치
매진단을 받아 채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환가절차 없이 인용된 사례
- 이전글[파산선고, 면책] 면책결정 22.02.24
- 다음글[파산선고, 면책] 면책결정 22.02.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