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면책]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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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2-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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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서 접수당시 사업체를 운영중에 있었으나 코로나19 로 인한 영업시간제한 등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음
2017년 동업자와 사업체를 운영하다 공동사업체에서 탈퇴하였지만 공동사업자로 책임지기로 한 거래처 대금이
채무자에게 승계되면서 채무가 가중되었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업장을 창업하고 자금이 없어 어머니를 연대보증으로 입보시키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
보니 건강까지 해치게 되었고, 어머니가 입보한 보증채무로 인한 경매진행여부에 대한 불안감등으로 고민하다
진행한 사례로 총채무원금 1억1천만원, 이자포함 원리금 1억 2천만원
채무자의 나이 77년생으로 젊고 채무금이 많지 않아 개인회생 전환여부도 검토하였으나 채무자가 과거 뇌종양 수술
을 받은 이력이 있고 파산신청시점에 본인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전세권 변제하고 남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소명이 되어 면책불허사유가 되지 않는 점등을 피력하여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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