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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급여소득자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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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7,362회
작성일21-08-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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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발생한 채권으로 채권원금 140,464,513원, 이자 46,008,101원, 채권 총액 186,472,614원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사하고 2021. 5. 경부터 유통업에 종사, 배우자와 이혼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전 배우자에게 주고  자녀를 부양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나

채무자가 자녀를 이혼 시점부터 부양하였고 부양료에 대한 논의가 없어  자녀를 부양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

생활비 사용 등으로 인한 채무 누적으로 오랜기간 채무 돌려막기에 의한 채무증가로 2018. 7. 경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기각결정


반복적인 급여압류, 독촉, 추심 등으로 공직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퇴사하였고 고등학생 자녀를 부양하는 채무자의 사정 등을 소상히 기재하여

원금의 20%를 변제하는 것으로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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