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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면책결정(파산선고부터 면책결정까지 75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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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7,196회
작성일21-08-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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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2021. 6. 11.  면책결정 2021.8. 25.

채무자는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공표 기준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고 환가할 만한 재산

이나 면책불허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인용된 사례


채무자는 2014년 주식회사를 운영하였고 사업장 도급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구속되면서 사업장 운영이 어렵게 됨


2017년 개인회생개시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되었고,  코로나19 이후 다니던 직장의

매출 감소로 시간제 근무로 바뀌면서 소득이 감소됨


채무원금 55,122,059원, 이자 52,150,616원의 합계액 107,272,675원


채무자는 미혼이고 아버지가 대장암 환자로 치료를 받고 있어 채무자의 오빠가 임대아파트를 대출을 받아 마련해 주고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대신 채무자가 아버지와 생활하고 있음

채무자는 소득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가 대리인이 가계수지표 를 작성하여 파산관재인에 제출하여야 함을 설명하자 채무자의 계좌가 모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지급정지되어

오빠의 계좌로 소득을 입금받음

사업장운영 시점 부터 사용한 모든 계좌에 대한 소명을 하였고 채무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의 납부자가 오빠이고 보험환급금은 환가대상에서 제외

채무자의 부모님이 이혼하였고 어머니 소유 부동산이 있어 빠른진행을 하고자 미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회신서 도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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