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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면책결정(법인파산, 개인파산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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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7,011회
작성일21-09-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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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운영하였던 대표이사로 연대보증채무가 많지 않은 상태였으나 채무자 나이가 61세, 법인파산이 종결되지 않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직장을 쉽게 구하지 못하고 부산에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어 법인사업체가 있는 광양에서 구직활동을 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함

과점주가 아님에도 채무자에게 부과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3억을 초과한 상황으로 개인회생은 불가하다 판단함

또한 채무자가 거주하는 곳이 타 업체의 숙소였고, 채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파산·면책으로 진행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의 자료 제출에 대한 소명을 하다 보니 자녀 명의 아파트 구입자금에 다소 문제가 있었고

배우자가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고, 운영비를 제외한 소득도 다소 높은 편인데, 자녀 명의 부동산의 시세가 구입당시의 두 배 상승된 상태였음

채무자가 법인 운영할 당시 부산에는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었으나 채무자의 소득이 배우자 계좌로 입금되었고

배우자는 살던 거주지 전세금을 반환받아 자녀 명의 부동산 구입자금에 투입한 내역을 일부 확인되어 채무자의 기여도 부분이 있어

부득이 파산재단 편입을 해야 할 상황으로 환가 금액이 높지 않도록 3회에 걸쳐 소명자료를 제출함

다행히 환가 금액이 합리적이었고 채무자의 재단채권(건강보험공단), 일반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종결함


2021. 3. 24. 파산선고  2021. 9. 8. 종결,  169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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