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영업소득자 개시결정(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23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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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10-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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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2021. 9. 7. 개시결정일 2021. 10. 1.
채무자는 희소질환 투병 중이며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채무자의 추가생계비에 병원비를 사용하고자 가용소득으로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재판부는 채무자의 병원비는 국민 1인당 연평균 지출 의료비 범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가용소득의 추가생계비를 사용을 허가하지 않아 보건복지부 공표 1인 기준중위소득만 사용하도록 수정
채무발생원인은 채무자가 아버지의 병원비와 어머니, 동생의 생활비를 부담하며 채무가 가중됨
보험사의 사무직원으로 재직하다 타 보험사로 이직하여 발생하는 영업소득과 아르바이트로 받는 비용을 수입으로 산정하였고
채무자의 어머니가 수급자로 수급비용을 받아 생활하고 있어 1인 생계비만 사용하고 투입하는 것으로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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