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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선고 이후 개인회생으로 전환하여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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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6,568회
작성일21-10-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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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사업체를 운영하다 원청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해고로 사업장 운영이 어렵게 되어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여

2021. 1. 26. 종결되었고, 채무자의 채무가 6억 7천을 초과하여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여 파산선고를 받았고

면책결정을 위해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에 성실히 임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배우자가 형님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형님 사무실을 방문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직원들로부터 파산관재인의 방문을 전해들은 형님이 지역사회에서 좋지 못한 소문이 나는 것은 사업에도 영향이 있다며

대리인에 전화하여 채무자를 용할 테니 개인회생으로 전환을 부탁, 무담보 5억 원을 초과하여 일반회생으로 전환 여부를 검토하였고

일반회생으로 전환할 경우 비용도 만만치 않아 채무자의 생활 안정도 걱정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채무자가 파산선고 시점 무담보 채권 10억 원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파산관재인에게 변호사님이 직접 전화하여

채무자가 면책 불허 또는 취하서 제출을 종용 받지 않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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