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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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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7,145회
작성일21-10-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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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중 배우자의 책임회피로 이혼을 하고 자녀를 부양하면서 양육비도 받지 못해

신용카드와 현금서비스 등으로 생활비와 교육비를 충당하였고 돌려막기로 생활하다

호흡기 없이 생활이 안되는 천식 증상으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


채무자의 통장을 최근까지 남동생이 사용한 이력과 동생이 운행하는 차량을 자녀 명의로 구입하여

차량 구입 사용처 및 동생이 사용한 계좌의 사용처, 이체 내역 등을 소명하고,

채무자의 보험 환급금 중 압류금지채권범위를 제외한 환급금을 파산재단에 편입하기로 하여 채권조사기일을 종결하였는데

추가 파산채권신고서가 제출되어 특별기일지정신청으로 배당절차 진행이  60일 늦어짐

(채권자들은 파산채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주는데도 기일을 엄수하지 않아 법원 절차에 차질이 빚어지는데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2021. 6. 2. 파산선고, 2021. 10. 28.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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