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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가상화폐, 주식, 스포츠토토 실패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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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7,215회
작성일21-10-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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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스포츠토토, 가상화폐 투자 실패  손실이 복합적으로 채무 증대 원인이고 총 155,779,797원의 채무가 있음

전세론 대출을 받아 계약기간 만료전 일부를 돌려받아 사용하고 남은 돈으로 이사한 집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

그중 2,000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채무자의 재산이 되어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음

채무자의 최근 1년 이내 채무가 3,000만 원이 넘고 채무자가 주식과 가상화폐의 투자 스포츠토토와 같은 사행행위를 한 점

개인회생절차 이후 면책으로 보증금 4,000만 원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남는 점을 감안하여 변제금 상향 권고에 대한 보정을 받고

변제율 상향을 위해 변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원금 38%의 변제율로 인용된 사례


2021. 8. 11. 접수, 2021. 10. 28.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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