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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법인운영대표의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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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7,022회
작성일21-11-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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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의 대표로 코로나19로 인한 자재공급이 어려워지자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코로나 19로 어려워지기 전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이 자재공급의 지연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계약미이행에 따른 환수조치로

법인파산을 진행하였고 법인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된 채권이 20억원에 육박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됨

채무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채무자에게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여 파산시점에 신용카드 대출 2,00만원을 실행하여 임차보증금

으로 사용.

더구나 거주지가 나주이고 면제재산범위인 1,7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 300만원은 파산재단에 편입가능여부가 있고

채무자소유  2020년식 그랜저 차량에  피담보채권이 없어 매각절차를 진행

다행히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차량매각대금 만으로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종결.

파산선고일 2021. 6. 9

면책결정일 2021. 11. 4 [약 4개월 26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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