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면책결정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TOP
전화 상담 062
233-6151
실시간 상담 010
7336-6151
고객상담
평온의 소식

[파산·면책] 면책결정

페이지 정보

관리자
8,911회
작성일21-05-13 15:30

본문

?채무자가 자녀들과 연락하지 않고 지내 파산신청 당시 빠른 진행을 위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

파출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2010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하였으나 누락된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경제적 책임회피가 채무발생 원인)

파산재단에 환가할 만한 재산이 없고, 채무자가 오랜기간 당뇨병, 고지혈증, 결막하출혈, 급성 아토피 결막염, 건성안증후군, 피질 노년백노장 등의

?치료 받고 있고 당뇨 합병증으로 눈 주변 피부가 괴사되는 등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받는 직장에 취업한다는 것이 어렵다 판단,

?면책불허사유가 있는지 확인 후 파산신청서를 접수


파산선고 : 2021. 2. 3.

면책결정 : 2021. 5. 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법률사무소 평온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1, 2층(지산동)
사업자등록번호 408-19-57577
대표 김대율
TEL 062-233-6151
FAX 062-233-6523
E-mail 43mash@naver.com

ⓒ 2020. 법률사무소 평온 변호사 김대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