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험설계사 개시결정
페이지 정보
관리자
8,702회
작성일21-06-04 10:48
본문
?사업 실패와 두 차례의 간이식으로 인한 병원비, 동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부가세 등 세금 체납 등으로 채무 가중
전세로 살던 거주지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체납 세금으로 인하여 대출실행이 어렵게 되어 2금융권 대출로 세금을 변제하고 부동산 매수하였음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없어 별제권부 채권에 대한 기재로 처분하기로 함
재단채권 (세금, 지방세, 건강보험,연금) 69,834,190원이 미납되어 있으나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29회까지 변제를 해야 하므로 채무자의 변제기간 60개월로 기간을 늘림
채무자가 사업실패 이후 보험설계사로 받는 소득에서 영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업자가 변제하지 않는 세금을 변제한 구상금을
매월 받기로 한 일정금액을 소득에 포함하여 산정하여 인용
접수 : 2021. 5. 11.
개시결정 : 2021. 6. 3.
- 이전글[가사] '이혼청구의 소' 승소, 상대방 반소 각하결정 및 이혼 결정 21.06.04
- 다음글[개인회생] 주식, 가상화폐 개시결정(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15일 소요) 21.05.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