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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할지 수원지방법원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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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8,432회
작성일21-07-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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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수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지방법원 관할이지만

실제 거주 및 직장생활을 하는 수원지방법원으로 접수한 신청사건으로 일용근로소득자로 근무하고 있음

일용소득자로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대리인은 채무자의 사정과 변제수행 가능성을 고민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채무자의 모친을 부양가족에 포함하였고 보정권고 없이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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