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할지 제주지방법원 개시결정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TOP
전화 상담 062
233-6151
실시간 상담 010
7336-6151
고객상담
평온의 소식

[개인회생] 관할지 제주지방법원 개시결정

페이지 정보

관리자
7,907회
작성일21-09-09 09:27

본문

채무자의 직업은 공무직 공무원이며 배우자도 신용 회복 중이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가족에 포함

채무발생원인은 배우자의 사업 실패에 의한 채무 과다이고, 생활비, 교육비 등이 부족하여 신용카드와 대출로 충당

불어나는 이자 등을 돌려막기로 충당하였으나, 늘어나는 채무액을 감당할 수 없어 신청하게 됨

2020. 11. 4. 과 2021. 2. 10. 두 번의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기각결정과 채무자가 신청 취하를 하여 두 번의 신청내역이 있음

변제기간을 36개월로 하고 원금의 22% 변제율로 제출하였으나,

재판부에 60개월로 상향하라는 권고를 받아 원금 36% 비율의 변제율로 상향하여 인용된 사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법률사무소 평온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1, 2층(지산동)
사업자등록번호 408-19-57577
대표 김대율
TEL 062-233-6151
FAX 062-233-6523
E-mail 43mash@naver.com

ⓒ 2020. 법률사무소 평온 변호사 김대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