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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가상화폐 투자 실패 개시결정(접수 후 개시결정까지 11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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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7,634회
작성일21-09-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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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발생원인으로 가상화폐 투자 실패

2011년식 차량을 보유했으나 저당권 대출실행일이 최근인 2021. 5. 경이고

차량을 매각하여도 담보대출을 모두 변제할 수 없어 별제권부 채권에 포함하기로 함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채무 발생이므로 재판부는 80%의 변제율을 맞추도록 권고하고 있고

채무자가 가상화폐 손실금 중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한 금원의 소명이 부족하여 재산목록에 현금 인출 부분을 합산

재판부의 권고와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자 변제율 77%로 인용된 사례


접수 : 2021. 9. 13.

개시결정 :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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