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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급여소득자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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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7,355회
작성일21-10-1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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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운영한 운송 사업제에 지입차주로 사업을 하였으나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지입차량이 모두 공매처분되었고

배우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 몸을 사용하는 업종 일을 하지 못하여 동종업계에서  재직하며 생계비를 벌었고

배우자와 함께 개인회생개시신청서를 접수

 

총채 무원금 263,178,487원으로 세무서,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등 재단채권액이 29,882,790원으로

변제기간 25회까지 우선채권을 변제해야 하므로 총 변제기간을 60회로 늘리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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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의 27% 변제율로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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