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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소득자 면책결정 (파산선고부터 면책결정까지 56일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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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892회
작성일23-11-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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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는 10년이상된 채무가 다수이고, 과거 개인사업을 하면서 물품대금도 주지 못했다는데요

물품대금 채권으로 통장이 압류되고 채권추심으로 견딜수 없어 방문하시게 되었는데요

총채무금은 약 2억정도이고, 농수산시장에서 야채와 과일등을 배달하며 받는 소득이 있는데요 

사례자가 받는 소득은 일정하지 않은데다 매달 소득상황이 다르기도 하는데 평균소득을 보니

최저생계비보다 많이 받지만 사례자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 어머니를 부양에 포함하고 파산절차

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어머니 소득은 노령연금이 전부이고, 거주지가 문중소유 주택인데요

사례자의 어머니가 종부이다 보니  문중의 제사부터 관리까지 모두 도맡아 

하지만 특별히 문중에서 지급받고 있는 생계비도 없고, 문중제사 등에 쓰는 비용만 지급받고 있으니

사례자가 벌지 않으면 일상적인 생활은 어렵다고 해요


사례자의 나이가 40대이고 미혼인점을 감안하면 개인회생 여부도 판단해야 했는데요.

변제의지가 있다하더라도 변제수행능력이 되지 않은 사례자의 입장을 고려해 진행한 사건으로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요청등에 문중에서 사례자 가족이 살게된 경위 등에 대한 확인서, 문중회의록

등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평온 파산팀은 가장중요한 사안으로 사례자의 채무발생원인과 현재의 상황, 

근로능력 여부, 도박이나 코인여부,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절차진행이

빠른편입니다.


환가할 재산이 있다면 환가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사례자의 경우는 환가할 재산이나 면책불허사실이 없어 제1회 집회기일 면책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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