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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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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220회
작성일24-01-3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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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는 서울 소재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파산신청서를 접수한 분인데요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심리중에 저희 법률사무소 평온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셨는데요

채권자집회기일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니 면책을 줄수 없다는 판사님은 취하를 검토하거나 속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명할 기회를

한번 더 주겠다고 하셨다는데요 기간을 5일이라고 지정하셨다고 해요


우선 상담중에는 어떤 내용인지 사례자도 알지 못하고 있는데다 자료가 없어 평온 파산팀에서

판단할수가 없었는데요. 사례자의 사건을 열람복사 신청하고 자료를 가져오도록 했는데요.


사례자의 파산신청서와 첨부자료, 면책심리에 제출된 모든자료를 확인하고 보니 사례자 명의

부동산을 처분한 내역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배우자가 운영한 사업장이 사례자의 

동생명의로 운영되고 있고, 부동산매각대금도 타인명의 계좌로 보내서 사용한 것처럼 보일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이럴경우 잘못을 빨리 뉘우치고 재량면책의 기회를 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것 같았어요

그래서 파산관재인에서도 면책불허가 의견을 개진한것으로 보였구요

서울대리인을 사임하게 하고 저희 법률사무소 평온의 변호사님 이름으로 선임계를 제출하고

파산관재인에 소명할 자료를 문서로 요구했어요


사례자의 직계비속, 존속의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구요

설명의무위반도 면책불허사유랍니다.


우선 사례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서울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게된 경위부터 자료제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부각하고 임차보증금 형성경위부터 매각대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소명하고

재량면책의 기회를 부여해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요


파산관재인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는지 사례자가 집회기일에 많이

혼났다고 해요. 

대리인이 죽어라 작성해서 제출한 자료는 어디로 갔나요?

파산관재인에 제출한 자료를  2일간격으로 제출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데요

바로 그날 파산관재인에서 사례자에게 전화하여 재량면책의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는 연락을 받았고

파산재단에 편입할 금액을 정함에 있어 대리인은 사례자의 어려운 사정과 미성년자녀가 3명인점,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중으로 생계비를 사례자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고 파산재단에 편입할 금액을 1/2로 줄여 정하였는데요

대리인의 의견을 수용해주신 파산관재인에 감사 ^^

환가금액이 정해진 만큼 사례자는 주변에 도움을 받아  파산재단 계좌로 입금하였고 배당절차등을 진행하고 면책이 인용되었습니다.


2022. 6.10. 파산선고결정

2023. 5. 26. 서울 대리인 사임계제출

             법률사무소 평온 변호사 김대율 선임계제출

2023.7.21. 고가품보관장소결정 (재량면책기회 부여받음)

2023.8.30  채권조사기일지정신청

2023.10.25. 시부인표제출

2023.12.27. 최후배당허가신청서 제출

2024.1.29.  파산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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